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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조심해야 할 것

by 타이칸블루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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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빌렸는지 기록해 둠으로써 다음에 생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용증을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작성하지 않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까운 사이라면 더욱더 금전 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주택 매수를 했을 경우 주택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록한다면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또는 자식의 돈을 빌려 주택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차용증의 작성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허위 문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차용증의 확실한 작성 시기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1. 확정일자 받기(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로 저당권 설정

3.인감증명서 첨부 후 차용증과 간인 ​

 

위의 3가지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했다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조건>

위의 방법으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을 것인지, 얼마의 이자를 낼 것인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즉, 채무변제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아래의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자 및 원금의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2.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이자율은 가족 간 법정이자율인 4.6% 정도로 정해 주서야 가족 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1년간 이자의 총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자율 부분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차용증은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했을 시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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