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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

by 타이칸블루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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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때문에 청약가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청약통장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가점이 되지 않아 구경만 해야 했던 청약기회가 많았는데, 새롭게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세월에 청약 가점을 채울 수 있을 지 고민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지는 못하는 만큼 가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분양 현장의 경우에는 높은 청약 가점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의 수가 적은 분들은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거나, 맘에 드는 단지가 없어서 청약을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들은 가점이 높음에도 청약통장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증여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증여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약통장은 명의자의 사망과 함께 모든 가점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공공 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입니다. (사망 후 상속은 가능합니다.)

 

​단,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한 통장에 한해서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연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두 번째 : 증여받는 자의 조건

청약통장을 증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증여받는 자는 세대주만 가능 ​

증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세대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시점에는 세대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증여가 가능합니다.

② 증여받는 자는 청약통장이 없어야 함

증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해지해야만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중복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청약통장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는 통장의 점수와 증여받는 자의 점수가 통합되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청약통장의 총 납입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으며, 가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최근 청약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가올 기회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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